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무허가 업체에 의한 불법개조를 방지하기 위해 튜닝작업 완료 시 즉시 업체정보 및 작업내용을 전산에 입력하도록 튜닝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단으로부터 튜닝 승인을 받은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정비업자에게 튜닝 작업을 의뢰하고 작업 완료 후 ‘튜닝작업완료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무허가 업체가 ‘가짜 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공단은 관련법령을 개정(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4항, 2015.10.7 개정, 2016.4.8 시행), ‘튜닝작업완료증명서’를 폐지하고 자동차정비업자가 튜닝을 완료하면 지체없이 업체정보와 작업완료일자 및 내용 등을 전산 입력하도록 해 무허가 업체에 의한 불법 튜닝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한편 공단은 2003년부터 튜닝 차량에 대한 안전도 확보를 위해 튜닝 승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불법 튜닝 근절을 위해 전국에 6개 단속반을 운영하는 한편 전국에서 대학생과 업체담당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튜닝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공단 우경갑 검사서비스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불법 튜닝의 사전 차단은 물론 정상적인 튜닝업무의 간소화 및 대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동차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전 사각지대 제거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안전공단 튜닝


※ 자료출처 : 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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