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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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이동통신사와 독점을 위한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구글이 이동통신사와 제조업계와 경쟁사 앱을 선탑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미국 하원 법사위 산하 반독점소위의 보고서를 인용해,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검색과 구글플레이스토어를 선탑재하게 하면서, 검색 서비스 경쟁 앱을 선탑재나 설치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주장했다.

2016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혐의를 제기했던 ‘파편 방지 협약’과 ‘대포크 협약’과 같은 내용이다.

또 구글이 이같은 협의와 함께 검색 광고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도 전날 구글이 게임앱에 이통사 과금 결제를 제공하는 대가로 인앱결제 수수료의 절반인 15% 가량을 청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결제대행 업체 수수료 2.5%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관련 업계는 크게 반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스타트업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성명을 통해 이같은 행위를 비판하고 책임을 요구했다. 또 정부의 조사와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구글은 최근 인앱결제에 수수료 30%를 물리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에픽게임즈가 애플과 인앱결제 수수료와 관련한 갈등을 빚으면서 플랫폼 업체들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간 갈등이 최고조로 커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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