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직원들이 강원도 강릉시 강문동 경포해수욕장 인근의 한 건물에 5G 기지국을 구축하고 전파가 잘 도달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직원들이 강원도 강릉시 강문동 경포해수욕장 인근의 한 건물에 5G 기지국을 구축하고 전파가 잘 도달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5G 불통을 일으킨 이동통신 3사가 소비자에 보상을 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다.

참여연대는 20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공개했다.

조정위는 이를 통해 이통3사가 5G 서비스 음영지역 발생 가능을 명시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지만 정보가 부족하고 설명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추정했다.

이어서 이통3사가 조정을 신청한 18명에 5만원에서 35만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21명 가입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보상 분쟁을 진행했다. 조정 기간 3명이 빠져 18명이 최종까지 남았다.

이중 3명만이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나머지는 더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조정안을 거부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이통3사가 5G 이용약관 승인을 졸속으로 추진한 정황이 있다며, 보상금 산정과 함께 요금을 LTE 수준으로 낮추는 등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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