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

현대자동차 일부 직원의 도를 넘은 행동이 알려지며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6일, 현대차와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최근 울산공장에서 소위 ‘묶음작업’ 사례를 적발하고 해당 직원에 징계를 내렸다. 해당 징계는 묶음작업을 한 현장 근로자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관리자 50여명이 대상이며 수위는 정직과 감봉, 견책 등으로 알려졌다.

묶음작업은 두 명의 작업을 혼자하는 ‘두발뛰기’와 세 명 몫을 하는 ‘세발뛰기’ 등으로 불린다. 이렇게 한 명이 다른 작업자의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사이 다른 작업자는 30분에서 1시간쯤 여유가 생긴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이 같은 작업 관행이 품질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앞서 지난 7월에도 현대차는 ‘조기 퇴근’에 대해서도 징계 조치했다. 상습적으로 조기 퇴근을 한 300여명 이상의 직원이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미리 5~6대를 서둘러 작업하는 ‘내려치기’와 반대로 5~6대가 지나간 뒤에 작업하는 ‘올려치기’ 등의 수법을 통해 휴식시간 확보와 조기 퇴근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울산4공장에서 생산된 차를 타고 공장 내부를 이동하는 등 개인적으로 이용한 직원들에게도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현대자동차 노조 관계자는 “일부 직원이 취업규칙을 어긴 것이 맞고 (현대차)지부에서도 주시 중”이라며 “잘못된 관행은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근무행태는 지속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룩(MediaLoo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