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K이노베이션.
사진=SK이노베이션.

LG와 SK의 소송 전쟁에서 LG가 유리한 고지를 지켜내는 모양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에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다.

SK이노베이션이 특허 소송에서 증거 인멸을 하고 있다는 이유다.

OUII는 LG화학 주장을 검토한 후, 재판부에 지지 의견서를 냈다. LG화학이 제출한 증거 인멸 정황과 고의성 등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OUII는 SK이노베이션이 제출 명령을 받은 문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후 포렌식을 통해 발견했다며 증거 개시 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이 문제 삼은 기밀 유출 문서를 삭제했을 수 있다는 의문이 든다고도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부인하고 나섰다.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11일 반박 의견을 제출한 당일 OUII가 의견서를 냈다는 점을 문제 삼아 LG화학의 주장만을 수용한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LG화학 주장과는 달리 관련 문서는 정상 보존 중으로, 그나마도 특허 침해 소송과는 무관한 것들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OUII가 LG화학의 문서 유출 정황도 의심했다며, LG화학이 포렌식으로 획득한 문서들을 외부에 무단 유출했다고 반격했다.

LG화학은 이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SK이노베이션이 중대한 법적 제재를 모면하기 위해 근거 없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재 반박했다.

한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ITC에 영업비밀 침해와 특허 침해 2가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각각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제기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LG화학이 유리한 상황이다. 이미 지난 2월 ‘조기 패소’ 판결이 났다. 최종 판결이 당초 10월 초에서 10월 말로 미뤄지긴 했지만, LG화학 승소에 더 무게가 실어지고 있다.

특허 침해는 SK이노베이션이 영업 비밀 침해 소송에 맞서 제기했다. LG화학이 자사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LG화학은 해당 특허가 자사 특허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특허로의 가치가 없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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