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5년 넘게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다"며 해당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 공정위는 한화 등 22개 계열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를 조사한 결과 법위반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마무리했다. 앞서 공정위는 한화 계열사들이 2015년부터 2017년 9월까지 김승연 한화 회장의 아들 3형제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던 정보기술(IT) 서비스업체 한화S&C(현 한화시스템)에 그룹 차원으로 일감을 몰아줬다며 제재에 착수했다. 우선 공정위는 한화 계열사들이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한화S&C에 약 1055억 규모의 어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를 거래했다고 봤다. 또 23개 계열사들이 데이터 한화S&C에 회선 사용료를 고거로 지급했고, 27개 계열사들이 전산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전산실 바닥 윗면의 공간 임대료인 상면료를 고가로 지급했다며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거래 행위의 경우 관련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그룹 또는 특수관계인의 관여, 지시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다는 점을 이유로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심의절차 종료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해 법위반 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의결할 수 있다. 또 데이터 회선과 상면료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상가격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한화시스템과 소속 직원 5명에 대해 두 차례 현장조사 당시 자료를 삭제하고 자료를 은닉했다는 혐의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한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개인이 조사를 방해할 의사가 상당했다고 보기 어려워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단하기 곤란하다"며 고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한편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의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대해서도 심의를 진행 중이다. 해당 건은 9월 중 심의속개 예정이다. |
윤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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