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관행화 된 출장비 부정수급을 놓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LH 감사실은 지난 2일 '예산의 부적정 사용'을 지적하면서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출장여비 집행 적정성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감사는 LH 감사실 주도로 이뤄지며, 상부기관인 국토교통부와 감사원 등에서 감사가 이뤄지기 전에 미리 단속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근무지 내 출장비 △국내 출장비 △특근 식대 등의 집행 적정성 여부 등이다.

LH 감사실은 '직원분들께 올리는 안내 말씀'이라는 제목의 공지에서 전 직원에게 출장비 수급 조사하겠다고 알렸다.

감사실은 "공사 직원들의 관행적 부조리에 관한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이 외부 감독기관과 국민신문고에 다수 접수되고 있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LH는 임직원이 국내로 출장가면 교통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으로 구분해 지급하고 있다. 또 목적지까지 이동거리 50km 미만인 근무지내 출장여비도 별도로 제공한다.

이것이 최근 도마에 올랐다. 제도의 허술한 점을 노려 출장비 부정수급이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직원들은 회사 근처 카페를 들르거나 동사무소 방문 등 개인적인 일에도 출장서를 제출해 출장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LH 임직원의 이런 출장비 부정 수급은 관행화 된 논란거리였다. 일부 LH 임직원이 출장을 가지 않았는데도 임의로 출장부를 작성하거나 사적인 일로 외출했음에도 출장비를 받는 등의 정황이 꾸준히 적발돼왔다.

2018년엔 차장·과장 등의 LH 임직원 6명이 학원비 등을 지원하는 '자기계발교육제도'를 악용해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이들은 자녀가 다니는 학원을 자기가 다니는 것처럼 꾸며 회사로부터 50~90만원씩의 학원비를 각각 변제받아 견책·경고 등의 징계를 받았다.

또 같은 해에 LH 직원 75명이 2015년부터 3년간 각종 비위로 5억4000만원 상당의 향응·금품을 챙긴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LH의 징계 현황을 보면 △2016년 11건 △2017년 21건 △2018년 32명 △2019년 35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계속해서 논란이 일자 LH 감사실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출장여비 집행 적정성 조사에 하기로 했다.

허위 출장으로 의심되는 출장내역은 개인별 소명절차를 거쳐 진위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감사실은 임직원들에게 "이번 사태로 인해 대내외 주목을 받게 된 관행적 부조리 근절을 위해 감사실에서는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직원여러분들께서는 부조리 발생 시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알렸다.

이번 조사로 발각된 임직원은 경고, 주의, 감봉 등의 징계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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