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시안반도체를 방문한 이재용 부회장. 제공=삼성전자
최근 중국 시안반도체를 방문한 이재용 부회장. 제공=삼성전자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 구속 위기에 비상을 선포했다. 여전히 별다른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 검찰 조직의 권력 휘두르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삼성은 7일 언론사들에 호소문을 배포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와 관련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이 부회장 구속으로 인한 경영 불안을 막아달라는 내용이다.

삼성이 언론사를 향한 호소문으로 형식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검찰을 향한 메시지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실제로 검찰은 이 부회장이 관련 사건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를 찾지는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 사건 특성상 증거를 찾기도 어렵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년여간 50여 차례 압수수색과 110여 명에 대해 430여 회 소환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과다하게 부풀려 경영권 승계를 유리하게 진행하려했다는 혐의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별다른 증거를 확인하지 못해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에도 어려움을 겪었으며, 최근에 두차례에 걸친 소환조사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은, 삼성 측이 최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수사 부당함을 제기함에 따른 보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의 패권주의에 대한 비판도 커지는 분위기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증거와 위법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고강도 수사에 시달리던 상황, 검찰이 여당과 재계 주요 인사들을 향해 구속 영장을 남발하면서 조직력을 과시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단,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을 구속해야만 한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고 있다. 양사 가치가 왜곡돼 합병되면서 가장 이득을 본 당사자가 바로 이 부회장인 만큼, 충분히 직접 개입했다고 봐야한다는 이유다.

대법원도 지난 국정농단 관련 최종심에서 이같은 이유로 파기환송을 선언한 바 있다.

당시 합병으로 피해를 본 삼성물산 주주를 위로하는 의미로 처벌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품에 안으면서 가치를 높이긴 했지만, 당시 사건으로 주식을 저렴하게 매각한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겠지만,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승계를 했다는 불만 여론이 많기도 하다"며 "구속 여부를 떠나 검찰의 수사 과정은 충분히 비판을 받을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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