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으로 불리는 자동차교환환불법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의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된 자동차 교환환불법이 강제력 없고 신청조건이 까다로운데다 불량 자동차에 대한 심의도 소비자 편이 아니다"면서 "자동차 교환환불법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 의원은 강제력 없는 법적용을 문제로 지적했다. 레몬법은 국산차 중 르노삼성자동차와 쌍용자동차가 2월, 한국 GM은 4월, 수입차 중 벤츠는 4월을 비롯해 일부 브랜드는 6월부터 8월 이후에 계약되거나 인도된 차량부터 적용했다.

그러나 크라이슬러, 지프, 닷지, 마세라티 등 4개 수입차 브랜드는 아직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았다. 또한, 신청조건이 까다롭고 , 우편으로만 신청해야하는 등 의도적으로 교환환불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 의원은 교환.환불 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 등을 하기 위해 구성되는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관련법은 회의내용을 공개하도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구 '자동차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는 자동차회사가 심의위원에게 연구용역이나 졸업생 취업 등을 제공하며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 있었지만 현재는 해당내용이 제외됐다.

정동영 의원은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업체들의 로비와 영향력을 막기 위해 규정을 촘촘히 만들어야 함에도 오히려 과거보다 허술히게 만든 것은 로비를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자동차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고가이고 결함으로 인한 사고시 생명을 잃을 위험이 큰 만큼 레몬법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동영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스스로도 관련예산 8억 8천만원, 관련 인력 6명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하기위해 조직정비와 예산확보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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