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오는 5일 1중소기업중앙회 2층 중회의실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으로 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에 부담되는 도급승인제도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해 정부관계자를 초청해 설명을 듣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설명회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을 도급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도급승인제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고 제출해야하는 의무 발생. 연구개발 물질 등으로 비공개시 승인절차 필요 등을 다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화관법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의 의무가 늘어나고 있다”며 “실제 영세기업들도 준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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