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민경욱 의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 사진)은 열차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철도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민경욱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KTX 오송역 단전 사고, 강릉선 탈선 사고 등에 이어 최근 수도권 차량기지에서 점검을 위해 이동하던 열차가 탈선하는 등 크고 작은 철도사고의 발생으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를 미연에 방지하고 철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즉각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 및 철도운영자, 철도시설관리자 간의 빠른 정보 공유와 협업이 매우 중요하므로 서로 간의 협동 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고 등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철도운영자, 철도시설관리자와 합동으로 철도시설안전관리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철도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경욱 의원은 “지난해 말 20일 동안 무려 10건의 철도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민의 발이 돼야 할 철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사고 방지와 신속한 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음으로써 철도가 다시 국민들께 신뢰받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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