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미세먼지 특별관리 실시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미세먼지 조례’)’를 1월 3일 자로 공포하고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0일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12월 28일 조례 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이번 미세먼지 조례에 따라 서울시장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공해차량의 운행제한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대상차량은 2002년 배출허용기준을 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와 1987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휘발유·LPG차량 등 전국 270만여대다. 또한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재 운행제한은 앞으로 경유차량뿐만 아니라 휘발유와 LPG차량도 제작당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운행이 제한된다. 휘발유·LPG차량 3만여대, 경유차량 267만여대가 대상 차량이다.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특별관리를 해온 서울시는 전국 최초인 이번 조례 재정으로 보다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휘발유와 LPG차량은 1987년, 경유차량은 2002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이래 각각 1988년과 2006년 다시 한 번 강화되었으나 법적용 유예를 통해 일부 경유차의 경우 2008년에 생산된 경우도 있다. 

서울시는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 2월 15일부터는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제한을 하고 유예기간을 가진 뒤 2019년 6월 1일부터 모든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운행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운행제한의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 지역이며 2018년 6월 1일부터 비상저감조치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은 조례 제정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으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2019년 1월 중 5등급 차주에게 직접 우편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자신의 차량 등급을 확인하고자하는 시민을 위해 콜센터, 누리집을 통해 안내를 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영세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해 저공해 조치 및 조기폐차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165만원에서 770만원까지 이며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 차량은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으로써 143만원에서 최대 928만원까지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관련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수도권지역에 자동차 운행제한이 공동으로 시행된다”며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룩(MediaLoo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