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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9일간의 푸드트럭 시범운영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박물관과 미술관 등 도내 공공시설에 푸드트럭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8일부터 26일까지 도청 제3별관 앞 주차장에서 아침과 점심시간에 푸드트럭 2대를 시범운영하며 치즈 토르티야, 떡갈비 지로스, 스웨덴 핫도그 등을 판매했다.

시범운영 결과 푸드트럭은 1일 평균 6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기대 이상의 수익을 냈다.
경기도 관계자는 "통상 푸드트럭 1대당 1일 20만 원 정도의 매출만 올려도 수지타산이 맞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평균 60만 원 매출은 당초 기대의 3배 정도 되는 매출로 공공시설 내 푸드트럭의 사업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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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많은 도민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재활복지재단 관계자, 시·군 담당공무원과 일반 창업희망자들이 영업현장을 찾아와 창업절차와 운영방법 등을 물어봤으며, 도청 규제개혁추진단에도 푸드트럭과 관련한 도민들의 문의가 쏟아졌다.

경기도는 시범사업 운영 전에는 푸드트럭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유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홍보가 충분히 됐다며 향후 사업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험운영 기간 동안 푸드트럭에 대한 이용자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이용자들은 '이용이 편리하다, 맛이 좋다' 등 대체적으로 반응이 좋았고 특히, 재이용 의사를 묻는 설문에서는 응답자 중 71%가 재이용하겠다는 응답률을 보여 푸드트럭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다만 양에 비해 다소 비싸다는 의견도 상당수(48%)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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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번 푸드트럭 시범운영사업 결과를 토대로 푸드트럭 운영지침을 마련, 시.군에 통보하는 한편, 대상자 선정방법이나 제한적인 영업허용지역 등 법령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행법에서 명시한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 유원지, 관광지, 학교 등 6곳 외에도 공공시설에서도 푸드트럭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얻은 결론"이라며 "편의시설이 부족한 박물관, 미술관, 수목원 등 공공시설까지 확대하는 관련법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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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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