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2021시즌 2차 이사회를 개최한 한국프로축구연맹 / 사진 = 한국프로축구연맹
24일 2021년 2차 이사회를 개최한 한국프로축구연맹 / 사진 =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4일,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1. 이사 보선, 2. 시즌 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리그 운영안 및 선수단 코로나19 검사 계획, 3. 2022시즌부터 승강팀수 조정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1. 이사 보선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이날 이사회를 통해 대한축구협회의 추천으로 연맹 이사로 박경훈 협회 전무이사를 선임했다.

 

2. 시즌 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리그 운영계획 

연맹은 시즌 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에 대비한 리그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선수, 코칭스태프 등 경기 필수 참여자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팀의 경기는 최소 2주일 이상 연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해당팀의 소속 선수 중 일정 인원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무증상, 자가격리 비대상의 요건을 충족하여 경기에 참가해도 무방한 상태라면 리그 참가가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경기 참가 요건은 K리그1 구단은 최소 17명(골키퍼 1명 포함), K리그2 구단은 최소 15명(골키퍼 1명 포함) 이상이 참가할 수 있을 경우 경기 참가가 가능하다. 

 

또한, 시즌 중 돌발 상황으로 인해 경기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연맹이 직권으로 일정을 조정하게 되며, 확산사태가 심각하여 리그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리그 예비일 부족으로 더 이상 경기 연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리그를 중단한다. 이번 시즌 최대로 경기를 연기하여 마지막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시점은 2021년 12월 19일로 정했다.

 

중단 시점에 따른 2021시즌 리그 성립 및 불성립 조건으로는 K리그1은 22라운드 이상, K리그2는 18라운드 이상이 치러진 후에 리그가 중단되면 해당 시즌의 리그는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며, 리그가 중단되었으나 성립 조건은 충족된 경우 순위는 모든 팀이 동일한 경기수를 치른 마지막 라운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리그가 불성립한 경우 우승 타이틀과 리그 순위는 인정하지 않고, 2022년도 AFC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은 추후 별도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단, 리그가 불성립한 경우에도 치러진 경기의 기록은 팀과 개인의 통산기록으로는 인정된다.

 

한편, ① K리그1과 K리그2가 모두 성립한 경우 승강은 예년과 같이 1팀 자동승강, 1팀 승강PO 진출이다. ② K리그1만 성립하고 K리그2가 불성립한 경우 K리그1 최하위는 강등되고 승격팀은 없다. ③ K리그1이 불성립하고 K리그2만 성립한 경우 강등팀은 없고 K리그2 1위팀이 승격한다. ④ K리그1과 K리그2 모두 불성립할 경우 승격과 강등은 없다.

 

3. 2022시즌 승감팀 수 변경

연맹은 시즌 막바지 흥행 매치업 증가, K리그2 구단들에 대한 동기부여 등을 위해 2022시즌부터 승강팀수를 기존 '1팀(자동 승강) + 1팀(승강PO 진출)'에서 '1팀(자동 승강) + 2팀(승강PO 진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2시즌 종료 시점 기준으로, ① K리그2 최상위(1위) 팀은 자동 승격하고, K리그1 최하위(12위) 팀은 자동 강등된다. ② K리그2 2위팀은 K리그1 11위팀과 홈 앤 어웨이 방식의 승강플레이오프를 치른다. ③ K리그2 4위팀과 5위팀이 단판 방식의 준플레이오프를 치르고, 준플레이오프 승자는 K리그2 3위팀과 역시 단판 방식의 플레이오프를 치른 후, K리그2 플레이오프 승자는 K리그1 10위팀과 홈 앤 어웨이 방식의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된다.

 

4. 기타

오는 27일 개막을 앞둔 2021시즌 K리그1,2의 대회요강을 확정했다. 또한, 국가대표팀 경기일정이나 K리그 클럽이 참가하는 AFC챔피언스리그 등 국제대회의 일정 변경으로 리그 일정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조정의 권한을 연맹 사무국에 일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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