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차량 검수를 맡던 전 협력업체 직원 A씨가 고의로 제네시스 차량을 훼손하고, 적발된 이후엔 유튜브 채널에 제보자 행세를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20일 A씨에 대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및 현대차에 피해를 끼치고 일회성이 아닌 수차례 반복적으로 손괴행위를 한 점을 전부 인정한다"며 "재물손괴 행위가 발각됐지만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유무형의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인터넷매체 특성상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등 전파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정정보도가 불가능하다"며 "기업들은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만큼 피해가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

A씨는 현대차 협력업체가 한시적으로 고용한 근로자로 작년 7월 제네시스 GV80 스티어링 휠 부품에 대한 품질확인 업무 중 도어트림 가죽을 일부러 손괴하는 모습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A씨의 손괴 행위를 적발한 현대차는 협력업체에 이를 통보했고, 협력업체는 A씨의 현대차 출입을 제한한 뒤 이후 A씨와의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A씨는 계약 종료 후 자동차 전문 채널에 "본인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신차와 관련해 모든 부분을 다 검수하는 사람이었다"며 "신형 GV80 차량의 하자를 발견하고 현대차 생산공장의 직원들에게 알렸지만 직원들은 이를 묵살하고 본인에게 뒤집어씌워 해고를 당했다"고 언급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작년 7월 A씨를 회사 내부고발자로 허위 소개한 후 현대차 생산 공장의 품질 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게시했다.

현대차는 해당 채널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관련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앞으로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고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고객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객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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