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시안반도체를 방문한 이재용 부회장. 제공=삼성전자
최근 중국 시안반도체를 방문한 이재용 부회장. 제공=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실형을 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18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80억원 규모 뇌물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 씨, 관련 재단에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돈을 유용했다는 횡령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80억원 규모 뇌물을 준 것으로 인정했다. 2심에서는 말 구입비 등 일부를 수동적 뇌물로 규정해 뇌물 규모를 30억원 수준으로 낮춰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이를 뇌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결국 파기환송심에서도 적용됐다.

준법감시위원회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이미 준법감시제도가 있던 당시 뇌물 수수가 이뤄졌다며, 준법감시위원회도 구체적인 감시 내용이 명시되지 않는등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련법상 50억원 이상 횡령의 경우 5년 이상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작량감경을 통해 2년 6개월로 형량을 절반으로 줄였다. 대신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해 책임감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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