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치원, 태권도장 차량 등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운행기록장치 검사가 시행된다. 또 자동차 전조등 검사 기준은 기존 상향 전조등에서 하향 전조등으로 바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30일 이를 포함한 ‘2021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검사 주요 항목’을 소개했다.

내년 변경되는 자동차검사 주요 항목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운행기록장치 및 창유리 △자동차 하향 전조등 △경유자동차 질소산화물 △중·소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등이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는 내년 1월 1일부터 운행기록장치의 설치 및 작동상태 검사가 시행된다. 운행기록장치는 자동차의 속도, RPM, 브레이크, GPS를 통한 위치.방위각.가속도.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을 자동적으로 전자식 기억장치에 기록하는 장치다. 이미 운행 중인 차량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 과도한 선팅으로 인한 어린이 차내 갇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4월 17일부터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투과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일반 차량은 9월 1일부터 주행 시 안전성 향상을 위해 상향 전조등 대신 하향 전조등의 밝기와 높낮이 등을 검사받도록 검사기준이 전환된다.

이륜자동차는 1월 1일부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에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 된 중·소형 이륜자동차까지 포함되어 배출가스, 배기소음, 경적소음 등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2021년 자동차 검사항목 확대로 안전한 운행환경 마련과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전에 자동차검사 변경 항목을 미리 확인 후 검사를 받아 부적합 판정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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