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8차 이사회를 개최한 한국프로축구연맹 / 사진 = 한국프로축구연맹
2020년도 8차 이사회를 개최한 한국프로축구연맹 / 사진 =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5일, 2020년 제 8차 이사회를 통해 1. 총재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 2. 선수규정 및 경기규정 개정, 3. 선수 임대 제도 개편, 4. ‘프로 B팀’ 운영, 5. K리그 경영 효율화 방안, 6. 연맹 마케팅 자회사 설립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 선수 임대 제도 개편

지난 2월 국제축구연맹(FIFA)이 유소년 육성 독려 및 우수 선수 독점 방지를 위해 22세 초과 선수에 대한 해외 임대 숫자를 8명 이하로 제한하고, 2024년부터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6명 이하(같은 클럽 간에는 3명)만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K리그에서도 선수 임대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FIFA의 규정에 따라서 2021시즌 부터는 22세 초과 국내 선수에 대해서는 구단별 5명 이하의 선수만 K리그 내 타 클럽에 임대할 수 있고, 타 클럽으로부터 임대받을 수 있는 선수의 숫자도 5명까지만 허용된다. 같은 클럽 간에 임대 또는 임차할 수 있는 선수의 숫자는 1명으로 제한된다. 단, 상무 입대로 인한 임대는 예외로 하며, 22세 이하 선수의 임대는 무제한 허용된다. 

또한, 2024년부터는 FIFA의 제도와 동일하게 국내외를 불문하고 6명(같은 클럽 간에는 3명)까지만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를 받는 선수의 숫자도 6명까지만 허용된다.

 

2. 2023년부터 '비율형 샐러리캡 도입'

‘비율형 샐러리캡’은 스페인 라리가에서 시행중인 제도로, 구단의 총수입 중 선수단 인건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지출 가능한 연봉 총액의 상한선이 구단 총수입과 연동되므로, 구단의 총수입 규모에 따라 구단별 연봉 상한액이 달라지게 된다. 

연맹은 "선수단 인건비의 과도한 지출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통제해야 할 필요성과 더불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구단 간 예산 격차와 투자 의지가 있는 구단의 의사 존중, AFC챔피언스리그를 치르는 구단들의 국제 경쟁력 유지 필요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마련된 방안이다"라면서, "‘비율형 샐러리캡’에 따르면 선수단 인건비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어선 구단에 대해서는 초과비율에 따른 ‘사치세’가 부과되며, 징수된 ‘사치세’는 각 구단에 재분배하여 생산적인 부문에 재사용되도록 유도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연맹은 ‘비율형 샐러리캡’ 제도의 도입 배경으로 "K리그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있다. 선수단에 투입되는 비용과 구단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토대인 인프라, 사무국, 마케팅, 유소년 등의 분야에 투입되는 비용이 적정한 균형을 이뤄야 프로스포츠의 두 축인 ‘경기력’과 ‘흥행’이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취지"라면서, "구단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 배분과 장기 발전 분야에 대한 투자가 병행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단 수입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맹은 앞으로 2년간 스페인 라리가의 ‘비율형 샐러리캡’ 모델에 대한 연구 및 구단들과의 실무 논의를 통해 적정 인건비 비율과 사치세 비율 등을 도출하고 2023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3. 선수단 로스터제도 운영

‘로스터 제도’는 구단의 등록선수를 일정 수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로, 유럽을 비롯한 다수 선진 리그에서 시행중이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와 이탈리아 세리에A는 25명, 미국 MLS는 30명, 호주A리그는 23명으로 로스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프로축구연맹은 오는 2023년 부터 로스터 제도를 단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2023년에는 32명, 2024년에는 30명, 2025년에는 28명 등으로 등록인원을 줄여가며, 등록 로스터 내에는 일정 인원의 U22 선수 및 구단 산하 유스팀 출신 선수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의 운영 결과를 평가하여 2026년에는 등록인원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연맹은 "2023년 ‘로스터 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고누적에 따른 출장정지 기준 완화, 준프로계약 활성화, 프로 B팀 운영 등 보완조치를 준비할 예정"이라면서, "‘로스터 제도’의 시행은 선수단 인원의 적정 수준 유지를 통한 재정균형성 확보와 더불어 자구단 유스 선수 및 U22 출장기회 확대 등 젊은 선수들의 육성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4. '승리수당 상한선' 도입

현재 K리그 대다수의 구단이 선수 개개인에게 기본급과 출전수당 이외에 경기 승리를 조건으로 한 수당을 경기당 많게는 500만원에서 적게는 2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중요 경기마다 이른바 ‘베팅’이라고 불리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승리 조건부 보너스를 지급하는 관행도 횡행해왔다. 

이에 따라, 연맹은 코로나19로 인한 구단들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비율형 샐러리캡'과 '로스터 제도'의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구단이 선수들에게 지급하는 ‘승리수당’의 상한선을 K리그1은 경기당 100만원, K리그2는 경기당 50만원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수당(베팅)은 전면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구단에 대해서는 K리그1 최대 10억원, K리그2 최대 5억원의 제재금 부과되며, 적발된 날로부터 가장 가까운 1회의 등록기간에 신규 선수 등록 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연맹은 "엄격한 감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상한선을 초과하는 승리수당 지급 또는 베팅 사실을 제보하는 자에게는 구단에 부과된 제재금액의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 '프로 B팀' 운영

연맹은 젊은 선수들의 공식 경기 출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2021시즌부터 K리그 구단들이 ‘프로 B팀’을 운영할 경우 K4 리그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K리그 구단들은 2021시즌부터 R리그(2군 리그)에 참가하거나 별도 B팀을 구성하여 K4 리그에 참가하는 것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단, K4리그에 참가하는 ‘프로 B팀’은 11명의 출전선수 중 23세 이하 선수가 7명 이상이어야 하며, 프로 경기에 출장한 횟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B팀 참가가 제한될 수 있다. 

한편, 프로경기 출장 횟수 등 세부사항은 연맹과 대한축구협회가 논의 후 결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의결 중인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 / 사진 = 한국프로축구연맹
개정안을 의결 중인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 / 사진 = 한국프로축구연맹

6. 선수규정 및 경기규정 개정

이번 이사회에서는 기존 선수규정과 경기규정 중 불분명하거나 미비했던 부분들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진 가운데, 선수규정에서는 첫째로, 외국인 쿼터에 산입되지 않는 선수에 대한 정의를 기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재외국민 선수’에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주민 중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거주동포로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그 외 연맹이 정부의 법령해석을 근거로 외국 국적 선수가 아니라고 판단한 자’ 등으로 세분화했다. 

둘째로, 기존에는 클럽라이센싱에만 규정되어 있던 ‘P급 자격증 미보유 감독대행의 60일 이상 업무수행 불가’ 조항을 선수규정에도 명시하였다. 셋째로, 선수 겸 코치, 즉 ‘플레잉코치’를 등록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7월에 진행되는 추가등록기간 중 신인선수를 등록한 경우 계약 첫 해의 기간은 1년의 계약기간을 채운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금을 받는 신인선수의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도록 한 규정과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고, 우선지명을 받은 후 해외에 진출한 지 5년이 경과한 유스 출신 선수가 우선지명구단의 동의를 얻어 타 구단에 입단할 경우에는 신인선수 계약조건이 아닌 자유계약선수의 조건에 따를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FA선수의 경우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는 현 소속팀 뿐만 아니라 다른 구단들과도 입단 교섭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한편, 경기규정에서는 1. 그 동안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던 경기장 부대시설들을 필수사항으로 변경하여 연맹이 정한 경기장 시설기준을 따르도록 하였다. 2. 경기장 내 앰뷸런스는 반드시 특수구급차를 포함하여 2대 이상 대기하도록 명시하였다. 3. 선수 겸 코치(플레잉코치)의 경고누적에 따른 출장정지 기준은 선수가 아닌 코칭스태프의 경고누적 횟수(3회-2회-1회 마다 1회씩 출장정지)에 따르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경기시작시간 및 하프타임 후 재개 시간을 1분 이상 지체할 경우 귀책사유 있는 클럽에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하고, 재발될 때마다 제재금을 2배씩 상향하여 부과하기로 했다. 

 

7. 총재 선거 관리위원회 구성

내년 1월 15일 정기총회에서 진행되는 총재선거의 행정지원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이 의결됐으며, 선거관리위원은 "임재동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조남돈 변호사(밝은 법률사무소, 현 연맹 상벌위원장), 주정대 변호사(법무법인 인), 김천수 회계사(삼도 회계법인, 현 연맹 감사), 박성균 연맹 경영기획팀장, 이종권 연맹 법무팀장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8. 프로축구연맹 마케팅 자회사 설립

연맹은 "K리그의 마케팅 및 세일즈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맹의 100% 지분 출자를 통해 연맹 산하의 마케팅 전문 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자회사의 역할은 1. 스폰서십 관리 및 확대, 2. 전 구단 통합마케팅 본격화, 3. eK리그 활성화 및 수익 창출, 4.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운영, 5. K리그 브랜드 관리 및 가치 향상 등이며, "향후 유상증자를 통해 구단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위와 같이 8개 항목의 개정안에 대해서 의결한 가운데, 추후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각 구단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와, '샐러리캡'과 '승리수당 상한선'에 대해서 얼마나 실효성있게 운영이 가능할 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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