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항공.
사진=대한항공.

법원이 조원태 한진칼 회장 손을 들어줬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작업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1일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KCGI는 한진칼이 신주 발행으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려는데 대해, 조원태 사장 등 현 경영진이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신주를 발행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KCGI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반도건설과 함께 조원태 사장 등 현 경영진으로부터 경영권을 뺏기 위한 시도를 이어왔다.

현재 조현아 측 지분은 47%로 큰 편이지만,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되면 40%로 낮아지게된다. 그만큼 지배권도 약화될 수 밖에 없다.

재판부는 신주 발행이 상법과 한진칼 정관에 벗어나지 않았다며, 지배권 방어 목적이라는 KCGI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작업은 빠르게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아시아나 경영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산업은행과 정부 등도 합병 작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KCGI는 경영권 흔들기를 지속할 계획이다. 한진그룹 전문경영인 체제와 독립적 이사회에 대한 소신이 변함없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

그러나 업계에서는 KCGI 측이 경영권을 잡게 되면 결국 ‘땅콩 회항’ 주인공인 조현아 전 부사장이 최고 경영자로 나설 것이라며 비판적인 모습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에 대한 징계를 좀처럼 풀지 않는 이유로 조현민 한진 전무와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를 우려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조현민 전무는 조원태 회장 취임 후 경영에 복귀했지만, 앞으로는 항공 관련 계열사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KCGI와 연대에서 경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은 경영 전면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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