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플라자 직원이 KT 매장을 소개하고 있다. 제공=KT
KT 플라자 직원이 KT 매장을 소개하고 있다. 제공=KT

‘단통법’ 폐지가 시도된다.

국민의힘 의원 28명은 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의원들은 단통법이 차별 방지보다 지원금 축소 등 문제를 야기했다며, 법을 폐지하고 소비자 보호 조항과 경쟁 활성화 등 순기능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의를 주도한 김영식 의원은 단통법 시행 후 6년간 오히려 불법매장들이 성행하고 있다며, 오히려 출고가가 오르고 지원금이 감소해 부담만 커졌다며 비판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지원금 공시 대상을 이동통신사에서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확대해 경쟁을 유도하고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담았다. 지원금 공시 제도를 개혁하는 방식이다.

한편 단통법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이 조속한 처리를 당부할 만큼 핵심 정책 중 하나였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후신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자해지'를 하는 셈.

김 의원은 단통법 폐지가 국민이 원하는 길이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 도입으로 국민에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며 폐지 법안 발의 의도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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