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라임 애플리케이션 초기 화면. 앱 캡처
전동 킥보드 라임 애플리케이션 초기 화면. 앱 캡처

청소년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하는 등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각계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자체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과 함께 최근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하고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만 13세 이상에 전동 킥보드 운전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만 16세부터만 운행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면허 없이도 운전 가능하다.

아울러 자전거 도로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국토교통부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및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동 킥보드는 최대 시속 25km로 달릴 수 있다. 자전거보다도 빠른 속도다.

문제는 안전 규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헬멧 착용 필수 조항은 유지됐지만, 범칙금 2만원은 사라졌다. 사실상 규제할 수 없게 됐다는 얘기다.

도로 이용 문제도 있다. 자전거 도로가 많지 않아서 보통 차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미 많은 사용자들이 빠르게 달리면서도 신호나 법규를 무시하거나 불안한 주행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킥라니’라는 별명도 여기에서 나왔다. 이에 더해 교통 법규를 잘 알지 못하는 미성년자들까지 도로에 나오면 심각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전동 킥보드 방치 문제도 크다. 최근 도로와 골목길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가 교통 혼잡뿐 아니라 사고까지 유발하고 있지만, 규제 미비로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청소년들이 사용하면 이같은 문제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일부 업체는 자체적으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을 세운 상태다. 라임은 만18세 이상 사용자에만 서비스를 허용하고, ‘씽씽’ 운영사 피유엠피는 블랙박스를 전동 킥보드에 탑재한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가 실제 사고를 줄일 수 있을지에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는 위험성이 널리 알려진 모빌리티"라며 "규제를 완화하기 앞서 안전 대책부터 세워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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