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시안반도체를 방문한 이재용 부회장. 제공=삼성전자
최근 중국 시안반도체를 방문한 이재용 부회장. 제공=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불법 승계’ 의혹을 벗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는 9월 1일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론은 ‘불구속 기소’다.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 관련자 11명에 대해서다.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조직적인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각종 불법행위를 확인했다는 주장이다.

이 부회장에는 자본 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장에는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을 적용했다.

그 밖에 최지성 전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최치훈과 김신 삼성물산 전 대표 등에도 개별적으로 혐의를 부여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한지 2달여만이다. 검찰은 그동안 불기소를 주장하는 외부 전문가까지 소환해 수사를 지속해왔다.

검찰은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사내용과 법리 등을 전면 재검토해 기소로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일단 시민단체는 환영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기소 의견이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총수 일가를 봐주는 시대는 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심의위가 검찰 개혁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인 만큼,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삼성 경영 공백에 대한 우려도 크다. 오랜 수사 기간 삼성 경영진이 와해된 데다가, 이 부회장이 대규모 투자 등 결정을 주도해온 상황에서 ‘국정농단’ 파기 환송심에 이은 ‘불법 승계’ 재판으로 삼성은 보수적인 경영 체제로 전환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엘리엇이 진행중인 ISD 소송도 문제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 부회장의 불법 승계 작업으로 한화 약 9100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2018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사법 당국이 이 부회장을 유죄 판결낸다면 엘리엇도 이를 근거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된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 기소는 옳고 그름을 떠나 검찰의 수사권 남용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며 검찰 개혁 의지에 의문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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