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리스를 중개·알선한 업체(이하 자동차리스 지원사)의 연락두절로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에 따른 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리스사는 '여신전문금융사'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 등의 적용을 받으나, 자동차리스 지원사는 금융사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 보호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86건으로 전년동기(26건) 대비 3.3배 급증했다.

'자동차리스'란 소비자에게 자동차리스사를 중개·알선한 후 환급조건부 보증금을 받고 일정기간 월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계약이다.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대부분 '월 리스료도 지원받고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 현혹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광고문구로는 "아직도 그 가격에 리스·렌탈하세요? 초기비용 ZERO 美친 비교견적", "기존리스차량 대비 저렴한 월 리스료", "…비싼 수입차까지 타고 싶었지만 못샀던 차, 렌트와 리스의 장점, 개인할부의 장점을 더해…", "자동차 금융상품 리스를 기반으로" 등이다.

그러나 지원업체 연락두절로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 불이행 상태가 된 소비자는 해당 업체로부터 지원받기로 했던 리스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고, 계약의 중도해지 또는 만기 시에는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자동차서점'과 '카메오' 2개사에 관한 소비자상담이 69건으로 전체의 80.2%를 차지했다. 이들 2개사에 관한 소비자상담은 올해 6월부터 급증했는데, 이는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시기 도래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상담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가 97.6%(8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월 리스 지원금 미지급'이 81.4%(70건), '보증금 미반환' 8.1%(7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자동차서점'과 '카메오' 관련 소비자상담은 리스 지원금과 보증금 미지급 후 연락두절에 따른 대응방법 문의가 대부분이었다. 이들 리스 지원사가 리스사를 중개·알선했더라도 계약서상 관련 내용이 드러나지 않아 소비자는 자동차리스 계약의 당사자로서 리스사에 리스료를 상환하고 차량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기존 리스 차량 대비 저렴한 월 리스료'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계약 전에 해당 업체가 믿을만한 회사인지 반드시 확인 ▲계약서상 위약금 등 중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 ▲리스 계약 만료 시까지 계약서, 입금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룩(MediaLoo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