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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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8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송파구 문정동 150번지 일대 문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3호선과 8호선이 교차하는 가락시장역에 인접한 올림픽훼밀리타운 아파트다.
 
1988년 입주한 56개 동 4494세대 아파트로, 북쪽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사업과 남쪽 문정 법조단지 조성 등 여러 호재가 있다.
 
결정안은 준주거지역에 대해 기준 용적률 300% 이하, 허용 용적률 400% 이하, 높이 계획 최대 80m 등을 확정했다.
 
도건위는 이날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도 수정 가결했다.
 
해당 부지는 남부순환로에 연접해 있다. 지구단위계획상 공동 개발로 지정돼 상업지역 내 대규모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 변경으로 사당역 일대 역세권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충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중구 주교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도 수정 가결됐다.
 
노원구 서울상계2택지개발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은 원안 가결됐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위한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등이 변경안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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