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공=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공=공정거래위원회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마케팅 비용을 떠넘겨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롯데마트에 과징금 2억2200만원을 부과했다.

롯데마트가 '1+1 행사' 등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비용 분담에 대한 서면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서도 이를 떠넘겼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7년 1월 5일부터 2018년 3월 14일까지 43개 납품업체와 함께 75건 판촉 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행사 비용의 47%에 해당하는 2억2000만원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서면 약정서를 교부하지 않은 내용이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행사에 대해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납품업체와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갑질'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침체된 유통·납품업계가 판촉행사 활성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지원하되, 판촉행사 과정에서 행사 참여 강요, 서면작성 의무 위반 등 불공정행위가 없는지는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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