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긴급 보고를 받은 후 '공급은 늘리되, 규제 계속한다'의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어떤 추가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3일 정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전날 김 장관에게 지시한 4가지 방안은 △실수요자·생애최초 구입자·전월세 거주 서민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주택 공급물량 확대 △집값 불안 시 즉각적인 추가대책 마련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등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직접 언급하며 물량을 더욱 늘리라고 지시했다. 대상은 청년·신혼부부로 세금을 완화해 집을 살 수 있게 하겠다는 조치다.
 
업계에선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게 취득세 감면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부담을 줄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현재 생애 최초 주택구입 관련 취득세 혜택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는 특례가 유일하다.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지난해 도입해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한 것으로, 결혼한 지 5년 이내이거나 3개월 내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세율을 1%에서 0.5%로 낮춰준다.
 
이 특례는 당초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시행되는 신혼부부 대상 취득세 감면을 전체 청년층으로 확대해 적용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1인 가구인 청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별도 혜택을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취득세 감면 폭이 현행 제도 기준으로 최대 150만∼200만원으로 실효성 측면에선 의문이다.
 
그렇다고 감면 비율을 크게 늘리거나 요건을 완화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취득세 감면은 주로 부동산 거래가 극도로 침체했을 때 나오는 지원책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된 현 상황에서 적용 범위를 큰 폭으로 확대하기에는 부담이 따른다.
 
규제 측면에선 정부의 또 다른 추가 대책이 불가피하다. 앞서 정부는 6.17 대책에서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은 바 있다. 이 때문에 규제지역을 묶이지 않은 김포와 파주 등지에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경기, 김포 등으로의 규제 지역 확대가 유력하다는 얘기다. 정부 또한 김포와 파주, 충남 천안 등지에서 풍선효과가 관측됨에 따라 정부는 이달 중 추가로 규제지역을 지정할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수도권 규제지역 안에서도 집값 상승세가 나타나는 만큼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 수위가 높은 투기과열지구로 상향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산과 충북 등 지방으로 규제 범위를 넓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종 개발이 진행되는 강남·용산 일대에서 과열 현상이 주변으로 확산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추가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부담은 더욱 강화한다. 앞서 정부는 12·16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후속법안은 지난 국회에선 처리되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21대에선 종부세 강화 방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에게 "종부세 강화 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따로 내리기도 했다.
 
여기에 1주택자라도 고가주택·실거주 여부 등에 따라 보유세 부담을 달리 두는 방안도 고려된다. 임대차 시장을 개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 3법 개정안도 올해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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