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사진=김상훈 의원실 제공)
김상훈 의원. (사진=김상훈 의원실 제공)

김상훈(사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1일 주택 마련 때 부과되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의무를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면제해주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 상 국민주택채권은 주택을 매입할 때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것은 물론, 면제 조항이 없어 사실상 유사 세금이라 지적했다.

채권액 또한 시가 5억원대 주택 매입 때 채권액이 통상 1000만원으로 적지 않은 규모다.

하지만 채권의 처분 등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최근 5년간 권리의 소멸시효가 지나 원리금도 못 받고 국고로 환수된 금액만 100억 원을 넘어선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는 당해 연도 채권 소멸총액 98억원의 25.5%인 25억원이 고스란히 국고에 귀속됐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왜 채권을 사야하고, 어떻게 처분하는지에 대해 정부 및 관계기관에서 상세히 알려주지도 않기에 눈먼 세금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며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재산축적의 기간이 짧은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주택 매입시 국민주택채권의 구매 의무를 면제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이 내 집을 마련할 때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추어 주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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