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하이트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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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을 주문할 시 주류를 전체 가격 절반까지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반영해 개정한 고시와 훈령을 7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날부터는 배달 음식 주문시, 술값이 전체 가격의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번 법안에 따라 배달 음식으로 주류를 파는 게 가능해졌다. 종전까지는 배달 음식에서 주류판매를 ‘부수적’이라고 명시해 애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법안을 개정해 명확하게 판매량을 정했다.

이번 고시는 주류 제조시설에서 각종 음료와 빵 등 주류 이외 제품 생산도 허용했다. 주류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산물로 각종 식품을 만들 수 있게된 것.

주류 제조방법 등록 시간도 최소 15일로 3분의1로 단축해 신제품 출시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했다.

‘대형매장용’ 표시 의무도 폐지됐다. 대형매장용과 가정용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지정된 홍보관에서 주류 시음행사를 허용하고, 전통주 제조자에 납세증명표지 첨부 의무를 면제하는 등 다양한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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