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 부동산 전경. (미디어룩DB)
서울 잠실 부동산 전경. (미디어룩DB)

정부가 6·17 부동산대책에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대상지역으로 묶은 것을 두고 시장의 반발이 거세다.

최근까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지역과 무인도마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등 세심하지 못한 조치에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대책 때도 불만이 속출했지만, 그럼에도 누구나 인정하는 시장이 과열된 지역을 규제대상으로 묶었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갭투자 방지라는 명목만 있을 뿐 규제로 묶인 지역에 대한 논란만 남겼다.

지난 대책은 정부가 시장이 과열된 지역을 콕 집어 규제를 가하는 '핀셋 대응'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명확한 기준 없이 수도권 전역을 통으로 규제하는 이른바 '망치 규제'한 것에 대한 반발이 들끓는다.

시장의 반응에 놀란 정부는 유례없는 해명자료를 내고 오해의 소지를 바로잡으려 노력하지만, 오히려 시장 불안전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실제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장 이상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번 규제에서 빗겨간 김포와 파주에선 풍선 효과로 인해 집값이 하루 새 아파트 값이 5000만원 이상 급상승하고 있다. 풍선효과로 인한 갭투자를 막겠다던 정부가 김포와 파주에선 풍선효과로 인한 갭투자 역풍을 제대로 맞고 있는 모양새다.

국토부는 부랴부랴 비규제지역에서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발생하면 즉시 규제지역 지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정부 대책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2월까지 미분양 지역이었던 인천 검단이나 경기도 양주도 이번에 조정지역으로 묶이자 해당 거주자들은 "이게 말이 되느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특히 최근 분양을 받아 대출을 앞두고 있던 시민들은 갑자기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갭투자를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바로 갚게 하고 규제지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넓히자 정부가 집 없는 서민의 내 집마련 기회도 박탈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내 집 마련은 둘째 치고 전세대출을 너무 막아버리면 전세 공급 물량도 줄어들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세계경기 침체로 건설업계가 불황인 요즘 대출 까지 막히면 집살 여력은 더 이상 없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갭투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전세 물량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 본부장은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들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대출길이 막혀 이제는 자본력이 탄탄한 사람만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다"며 "결과적으로 중산층까지 주택매입이 어려워져 시장에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자칫 과도한 수요억제책으로 인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위축되는 등 자가 이전의 규제가 임대차시장의 가격불안 양상과 분양시장의 과열이란 풍선효과를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한 대체 투자처 발굴과 도심지역의 꾸준한 주택공급을 통한 정비사업의 공급방향 모색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업계에 따르면 일선 몇몇 구청은 이번 대책에 대한 파악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행일이 23일인데 아직도 일선 구청에서는 개별 사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분위기다.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는데, 그 세입자가 주택 구입 후 2~3개월 정도 뒤에 이사를 한다고 해 잠시 전세를 끼고 거래를 할 때도 이를 허용하지 않아야 할지 등에 명확한 답이 없다.

한 구청 관계자는 "구청이 허가권자이긴 하지만 대책이 발표되기 전까지 아무것도 몰랐다"며 "이제 어떻게 허가 업무를 해야 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2년 실거주를 해야 분양권을 주는 내용도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정부 시책을 따른 장기 등록임대사업자가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토부도 이런 지적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재건축 초기 사업장은 조합원 분양 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돼 대부분은 2년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임대사업자의 잔여 임대기간 등 이번 대책으로 인해 영향 받는 각종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조사를 거쳐 검토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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