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21일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인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한남 3구역)'을 수주했다. (사진=현대건설)

현대건설이 21일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인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한남 3구역)'을 수주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 일대에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 동,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총 사업비 7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현대건설은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시공사 선정 임시총회 2차 결선에서 참석 조합원 2801명(서면 결의 및 사전 투표 포함) 가운데 1409명의 지지를 받아 경쟁사인 대림산업, GS건설을 따돌리고 시공권을 따냈다.

1차 투표 결과 현대건설(1167표), 대림산업(1060표), GS건설(497표) 순으로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았다. 그러나 총회 참석 조합원 과반(1401명)에 미달하면 2차 결선 투표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한다는 정관에 따라 1, 2위 재투표가 이뤄졌고 2차 투표에서도 현대건설(1409표)은 1258표를 획득한 대림산업을 제쳤다. 이로써 한남3구역은 10개월여에 거친 시공사 선정의 대장정을 마치고 사업에 속도를 내게 됐다.

이날 조합은 강남구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강행했다.

이번 총회를 반대하는 조합원도 있었지만, 이날 오후 2시 20분부터 열린 총회에 약 2800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고발조치 당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을 낼 수 있다. 만약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조합이 총회를 강행한 데는 총회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앞서 한남3구역은 6개월 전 시공사들이 서로를 비방하는 화끈한 수주전으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입찰무효‘ 결정을 받았다. 시공자 선정이 6개월 미뤄진 상황에서 또 다시 연기하면 사업 장기화가 불가피했다.

이에 조합은 벌금을 맞더라도 총회를 강행했다.

현대건설은 이번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탄탄한 재무구조와 풍부한 현금 유동성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사업조건을 제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과 뛰어난 기술력 등으로 조합원들의 표심을 얻었다.

윤영준 현대건설 주택사업 총괄대표는 "현대건설의 최고의 기술력과 경험 그리고 탄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남3구역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았다"며 "한남3구역이 강북을 대표하는 최고의 명품 단지 ‘디에이치 한남’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이번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로 2020년 6월 현재까지 총 9개 현장에서 3조 2764억원의 수주 실적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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