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상품평을 조작한 쇼핑몰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SNS 기반 쇼핑몰 7곳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총 3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가 적발한 업체는 SNS에서 판촉 활동을 하는 쇼핑몰을 대상으로 했다.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도 이번에 함께 적발됐다.

부건에프엔씨는 상품 후기글 중 평이 좋은 후기만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 불만이 담긴 후기는 아래로 내려 보이지 않도록 했다.

'베스트 아이템'이라는 메뉴에서는 실제 소비자들 반응이 아닌, 재고량이나 쇼핑몰 사정에 따라 게시 순서를 바꿨다.

속옥 쇼핑몰 '하늘하늘'도 나쁜 후기를 게시판 하단에 내렸고, 5일이 지난 상품을 교환이나 환불해지지 않기도 했다.

그 밖에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역시 법이 보장하는 교환·환불 기간을 무시하거나 기준을 까다롭게 정했다.

상품 제조 일자 등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고, 미성년자가 물건을 샀을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다.

과태료는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이 650만원을 받았고, 나머지 5개 쇼핑몰도 경주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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