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에서 개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입(매매)한 법인의 거래량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440%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정부가 6.17대책을 통해 법인을 통한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해당 물량이 시장에 급매로 나오면, 아파트 가격 변동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8일 한국감정원 ‘아파트 매매 월별 거래주체별’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4월까지 전국의 개인에서 법인으로 거래된 아파트 매매량이 총 1만4588건으로 전년 동기(2019년 1월~4월) 2,703건 대비 약 440%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960건으로 가장 많은 법인의 아파트 매입이 이뤄졌으며, 인천 2049건, 부산 838건 순이다.
 
경기도에서는 화성시의 개인 △법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지난 해 38건에서 올해 1007건으로 가장 많이 늘었으며 이어 수원시(80건 ▶ 988건), 용인시 (57건 ▶ 683건) 순서로 법인 아파트 매입량이 많았다.
 
인천에서는 남동구의 개인 △법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지난 해 16건에서 올해 511건으로 가장 많이 늘었으며, 이어 연구수 (24건 ▶ 426건), 부평구 (18건 ▶ 400건) 순서로 법인 아파트 매입량이 많았다. 인천은 이번 대책에서 강화, 옹진을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으며 특히 연수구나 남동구, 서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부산에서는 부산진구의 개인 ▶ 법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지난 해 16건에서 올해 261건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이어 해운대구 (21건 ▶ 134건), 수영구 (3건 ▶ 69건) 순이다.
 
한편, 정부는 6.17대책에서 앞으로 법인은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으며, 종합부동산세는 내년부터는 개인에 대한 최고 세율인 3~4%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추가 세율이 20%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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