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명동본점에서 마스크를 착용 중인 직원들. 제공=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에서 마스크를 착용 중인 직원들. 제공=롯데면세점

면세점 등 공항 관련 업체가 가까스로 숨통을 틀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 등은 1일 공항 상업시설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일단 공항 상업 시설에 임대료 감면책이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50%, 중소상공인은 75%를 줄여준다.

적용 대상은 면세점과 편의점, 서점과 약국, 급유 및 기내식 업체 등을 포괄한다.

기간은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으로, 여객수가 전년 대비 60% 수준에 도달할때까지다.

앞서 4월 1일에도 임대료 감면을 약속했지만, 당시 각각 20%, 50%였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상향됐다.

이에 따라 추가 감면 효과는 약 2284억원에 달할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해당 업체들이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은 4000억원 수준으로 보인다.

아울러 납부유예 기간도 3~5월에서 8월까지 3개월 연장한다. 납부 유예된 금액도 유예 기간 이후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임대료 연체료도 연 5%로 인하한다.

단, 여객 감소율이 70% 이상 줄어든 공항에 한한다. 김포공항 등 다시 활성화된 국내선 공항보다는,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국제선 중심 공항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아울러 관련 당국은 면세점 사업자와 공항의 공생 방안 마련도 주선키로 했다. 공항공사와 면세점 사업자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면서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면세점을 비롯한 공항에 입점한 상업시설은 원활한 공항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산업 생태계"라며 "항공 여객 수요 회복과 노선 정상화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룩(MediaLoo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