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 3만여 대의 배출가스를 조작한 혐의에 검찰이 28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한윤경)는 전날부터 이날 낮 12시까지 서울 중구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해 배출가스 인증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앞서 환경부는 C200d 등 2012∼2018년 국내에 판매된 벤츠의 경유차 12종 3만7154대에 배출가스 조작 프로그램을 설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벤츠 측을 이달 초 검찰에 고발했다.

환경부 조사 결과 인증시험 때와 달리 실제 주행할 때 질소산화물 배출이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됐다. 이는 벤츠 측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작동이 중단되게끔 설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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