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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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반 조원태 연합’이 반격에 나선다. 의결권 우위를 통해 다시 경영권을 뺏는다는 전략. 그러나 주요 계열사인 대한항공 경영권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과 반도건설, KCGI 등 3자 연합은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지난 3월 27일 열린 한진칼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반도건설이 지분 확보 목적을 단순투자로 공시했다며, 의결권을 보유지분 8.2% 중 5%에 제한하면서도 조원태 회장 측 3.79%에 대한 가처분 신청 기각한 결정을 다시 따져보자는 이유다.

아울러 거래소에 따르면 반도건설로 추정되는 기타 법인이 최근 한진칼 지분 2% 가량을 대거 매입하기도 했다.

대한항공 경영권 분쟁이 다시 시작된 셈이다. 3자 연합은 이미 최근 한진칼에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실시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며 경영권에 개입하기도 했다.

올 초 한진칼 지분율은 3자연합이 42.75%, 조 회장 측이 41.30%였다. 7월 이후에는 반도건설 지분에 대한 모든 의결권이 다시 돌아오는 상황, 2%를 추가하면 의결권을 회복하지 못해도 조 회장과 비슷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재계에서는 3자연합이 가을께 임시주총을 준비 중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경영권을 다시 뺏어오려 한다는 것.

이에 따라 ‘땅콩 회항’ 장본인인 조현아 전 부사장도 다시 대한항공 경영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자 연합은 오너 일가가 아닌 저문 경영인을 내세우겠다고 정당성을 부여해왔지만, 경영권을 확보하면 결국 조 전 부사장 입김이 작용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단, 3자연합이 의결권에서 우위를 확보한다고 해도 경영권을 뺏어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이 대한항공에 1조2000억원 여신지원을 결의한 상황, 한진칼이 2021년까지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최대주주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채권단이 직접 최대주주로 올라선다는 내용을 특별 약정에 포함시킨 것.

이를 위해 영구채 3000억원을 사들여 대한항공 주식 1500만주로 바꿀수 있도록 했다.

이는 세금이 경영권 분쟁에 이용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경영난을 해결해 일자리를 지키려는 의도가, 자칫 경영권 분쟁 승리자를 위한 ‘선물’로 비춰질 수 있어서다.

채권단이 한진칼이나 오너 일가에 별다른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도 이를 위해서라는 추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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