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전수조사…“건전한 납세의식 고취, 조세정의 실현”

사진=송파구
사진=송파구

송파구는 4월까지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2020년 1월 현재 송파구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8997명, 임대주택은 5만4897호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임대사업자가 1431명, 임대주택이 9029호 늘어난 것이다.

송파구는 2018년 하반기 ‘임대주택활성화 방안’이 실시된 후 대폭 늘어난 임대주택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적정성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올해는 건전한 납세의식 고취와 조세정의 실현을 목표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을 꼼꼼하게 관리하고자 일찍 조사계획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총 23명의 조사인원이 투입돼 조사를 진행한다.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조사 등의 서류심사와 함께 필요한 경우 2인1조로 현장을 방문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기도 한다.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전국에 임대목적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 2세대 이상이여야 한다. 또한 임대부동산의 전용면적, 임대주택 유형(단기임대, 장기임대)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율은 차이가 있다.

송파구는 이에 대해 조사해 부적정 감면이 확인되면 관련 자료를 정비해 임대사업자에게는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감면받은 지방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감면신청자에게는 감면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지역주민은 송파구청 세무1과(02-2147-2550)에 연락하면 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해마다 임대사업자와 임대부동산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면밀한 관리를 해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 및 공평과세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룩(MediaLoo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