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공사업' 등 4법 대표발의

신창현 의원실 제공.
신창현 의원실 제공.

앞으로는 뇌물을 준 공사업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11일 '전기공사업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건의 법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기와 정보통신, 문화재 등 수리 공사에서 부정청탁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까지 전기와 정보통신, 소방시설 등 부문에서는 부정청탁이 발각돼도 처벌할 규정이 없었던 것을 새로 추가한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공사업자의 부정청탁 행위에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을 명시하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2월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별다른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고 있던 상태다.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업자들에도 부정청탁시 건설공사업자와 같은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안 하면 국회가 할 수밖에 없다"며 "공사업계의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해야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룩(MediaLoo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