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 종로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토지주들이 서울시 임대주택 매각 방침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세운지구 영세토지주 개발연합은 5일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건설 원가 3분의 1수준으로 강제 매입하려 한다”며 “토지주들이 거부하자 2018년 3월 완료된 사업시행인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서울시 행위는 사유재산을 무시하고,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세운지구에 대한 보복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세운지구 영세토지주 개발(생존)권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당장 철회하라”고 요청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재개발 사업시행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인수할 수 있다. 문제는 서울시가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기준가격을 원가 절반 이하인 30~40% 수준으로 책정해 토지주들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것.

 토지주들은 “세운지역은 재개발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지 않는다”면서 “서울시가 조합 부담을 줄이라는 규정을 더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도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업지역에서는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삭제됐고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도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2018년 7월 폐지됐다”며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해 기존 임대주택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영세 토지주들은 “지난 2011년 서울시가 정책을 갑자기 바꾸는 바람에 토지주가 2명이나 자살하고 100여명의 지주가 경매로 토지를 빼앗겼다”면서 “세운3구역 사업자에게는 1500억대 손실을 초래했는데 또 다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세운지구 토지주들은 지난달 31일 경실련이 세운3지구 재개발 사업 이익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조작했다고 항의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룩(MediaLoo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