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공공임대’ 주택에 억대 고가 외제차를 보유한 가구가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50년 공공임대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50년 공공임대 전체 2만5742세대 중 차량을 2대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3038세대에 이르며, 고가 외제차 또한 188대가 등록된 것으로 밝혀졌다.

50년 공공임대는 93년 저소득층과 탈북자, 사할린 동포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영구 임대와 함께 국고 지원을 받아 공급됐다. 영세 서민이 입주 대상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소득과 자산에 대한 기준 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을 자격으로 삼았다. 25년이 지난 지금 이 같은 입주 조건이 일부에 악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50년 공공임대주택의 등록된 차량 대장 전수 조사 결과, 10가구 가운데 1가구(3038세대)가 차량을 2대 이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외제차 역시 188대에 달해 BMW740, BMW 640, 벤츠S350 등 억대를 호가하는 차종은 물론, 아우디A6, 볼보S60, 재규어, 등 수천만원대 수입차도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입주 및 소득과 자산 심사가 강화돼 고가 차량을 보유한 이는 지원을 할 수 없다.

영구 임대 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도시근로자가구 월소득 70%이하(3인 가구, 월평균 소득 350만원 이하)▷가구 총자산 2억 8천만원 이하▷자동차 가액 2499만원 이하의 조건을 갖춰야 지원할 수 있다.

김상훈 의원은 “소득 및 가구 재산을 살피지 않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면서 “관계부처는 이른 시일 내 입주가구의 소득과 자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50년 공공임대의 법령 및 운영 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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