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E등급, ‘16년 1건에서 올해 6월까지 16건
E등급 구미시민운동장, 2년째 보수·보강 계획 중

전국의 관리대상 토목‧건축물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1,2,3종 시설물의 안전등급 진단 결과, 최근 4년간 심각한 결함으로 안전에 위험이 큰 E등급 시설물이 1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진단 E등급 시설물은 2016년 1개에서 2017년 2개, 2018년 5개로 매년 증가했으며, 올해 6월 기준 16개로 급증하며 붕괴위험에 처한 시설물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등급 E등급은 주요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해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커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다.


현재 안전등급 E등급을 받은 주요 시설물은 구미시민운동장, 대구고산초등학교, 남동해수산연구소, 부산항 신항 준설토투기장 등이다.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해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인 D등급을 받은 시설물도 현재 225개로 2016년 35개보다 6배 이상 증가했다.


D등급을 받은 주요 시설물은 인천중동우체국, 해남군청, 논산시청, 광양소방서, 경남지방경찰청 등 관공서와 화북시장아파트, 영주시민아파트, 한울직원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있다. 학교도 경의초등학교, 남한고등학교, 약산중학교, 나주중앙초등학교 등이 위험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위험등급인 D‧E 등급의 조치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즉시 이용을 중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이 시급한 E등급 16개 시설물 중 철거중인 시설물은 대구고산초등학교와 남동해수산연구소 기술개발동 2개뿐이다.


나머지 14개 시설물은 아직도 보수·보강 계획 중으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구미시민운동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E등급을 받았지만 2년째 보수·보강 계획 중으로 드러났다.


D등급 225개 건축물도 전체의 15%에 불과한 34개 시설물에 대해서만 철거‧재가설 등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점검 대상인 제1,2,3종 시설물은 중대결함 발생시 2년 이내 보수하고 3년 이내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관리주체가 대부분 지자체다보니 예산을 편성해 유지관리 사업을 하지 않으면 계속 방치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민경욱 의원은 “토목·건축시설은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고 발생 시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설안전공단은 규정대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국토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토목·건축시설 보수·보강 독려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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