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85~2.2% 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제한선이 2억1000만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신청자 가운데 자격 요건이 미비할 경우 2억 원 중반 이상까지 커트라인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은 결과 63만4875건, 금액으로는 73조9253억 원이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는 65조7223억 원으로 전체 90% 수준을 차지했다.

금융위는 20조원 한도에서 신청자 중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을 선정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원 대상 주택가격은 2억1000만 원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신청자들의 평균 주택가격은 약 2억8000만원 수준이었다.

1억 원 이하 주택가격을 가진 신청자가 5만1097건 2조4000억 원, 1억~2억 원 주택가격을 가진 신청자가 19만8321건, 15조8000억 원이었다. 2억~3억 원 주택가격 신청자는 17만9233건, 20조9000억 원이었다.

다만 집값이 2억1000만 원 이하인 신청자 중에도 자격 요건이 미비하거나 대환을 포기하는 경우 지원 대상 주택가격 커트라인이 2억8000만 원 정도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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