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불법매매, 임신진단서 위조 등 불법 청약 당첨 2015~2019년 2324건

사진=미디어룩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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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임신진단서를 위조하거나 장애인 명의를 도용하는 등 불법적으로 주택 청약에 당첨돼 주택 공급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부정 청약’이 23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이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청약 계약취소 등 조치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각 지자체에 2324건의 ‘부정 청약’ 주택 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 중 취소 된 계약은 모두 70건(2018년 61건, 2019년 9건)에 불과했다. 전체의 3%에 불과하다. 향후 얼마나 많은 취소가 이뤄질지 모르지만, 불법적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람 대부분이 주택에 입주하거나 분양권을 팔아 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계약 미취소가 많은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사업주체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계약이 취소됐지만 그 사실이 국토부로 회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계약 취소가 ‘사업주체’, 즉 분양 시행사나 건설사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부정청약자에 대해, 주택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국토부에 부정 당첨자에 대한 처벌 내역을 문의했지만, ‘우리부로 미통보되어 파악 안됨’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하지만, 주택법 제65조는 ‘국토부장관 또는 사업주체’가 이 같은 부정 청약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도 부정 청약 취소의 주체인 것이다. 국토부 장관이 취소한 부정청약 건수에 대한 자료요구에, 국토부는 “현재까지 국토부장관이 주택법 제65조에 따라 직접 계약을 취소한 사례는 없다”는 답변을 보냈다.

한편 부정 유형은 청약통장 불법거래가 가장 많았다. 청약통장 불법거래는 △2015년 791건 △2016년 95건 △2018년 30건 △2019년 57건 등으로 모두 973건이었다.

위장 전입도 △2015년 418건 △2016년 52건 △2018년 157건 △2019년 118건으로 모두 745건에 달했다.

기타 위장결혼, 임신진단서 위조, 자녀 허위 출생신고, 장애인 명의 청약자격 양도 등 갖은 불법이 횡행하고 있었다.

강훈식 의원은 “부정 청약이 발생한 숫자는 곧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도 청약에 탈락한 사람의 숫자를 의미한다”면서 “국토부는 부정 청약을 취소할 책임자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주택을 정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부정 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한 사람을 ‘주택 공급 질서 교란자 명단’에 올려 관리하고 있다.

올해 9월 말 현재 공급질서 교란자 시스템에 등록된 사람은 모두 1652명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341건 △2016년593건 △2017년 2건 △2018년 461건 △2019년 255건 등이었다.

공급질서 교란자 시스템에 등록되면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10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5년, 그 외 주택의 경우 3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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