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그룹은 전세계 소비자들을 상대로 해선 안 될 일을 저질렀다. 차량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조작해 ‘연료효율성 좋은 저공해차’라고 속여 판매해온 것이다. 결국 아우디폭스바겐그룹은 지난 2015년 속임수를 인정했고, 지금까지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다. 한국 소비자들도 많은 피해를 봤다. 당시 문제가 됐던 아우디 A6·티구안 등 차주들은 소송까지 불사했다.

한국 정부는 강경한 입장이다. 바꿔 말하면 ‘건수’를 제대로 잡은 모양새다. 업체를 상대로 ‘과장’에 대한 엄벌을 내리고 있지만 정부 포장도 만만찮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유로(EURO)6 경유차량 8종 총 1만 261대를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질소산화물을 증가시키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했다. 이에 21일 인증취소,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및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차량의 불법조작으로 인해, 일반 운전조건 질소산화물 배출(0.064g/km)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환경부가 마치 차량의 문제점을 스스로 발견해 불법을 적발했다는 식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는 사실을 둔갑시키는 교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해 5월 이 같은 내용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환경부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리콜계획서를 두 차례 이미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요소수 건은 환경부의 ‘적발’ 건이 아니다. 문제의 투아렉은 독일 본사에서 2017년 7월과 8월, KBA와 수개월에 걸친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또한 2017년 12월 15일 환경부에 처음 보고했다. 환경부는 약 2년에 걸쳐 제작사가 전달한 내용을 직접 실험을 통해 확인한 것뿐이다.

정부는 회사의 고용창출 효과를 간과해선 안 된다. 더구나 국내 자동차 시장이 위축되면서 관련 업계 종사자가 설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사과를 받아주는 것도 중요한 덕목 중 하나다.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하는데 5년째 등을 돌리는 꼴도 우습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 제재로 현재까지도 판매 정상화에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선택은 소비자들 몫이다. 소비자들은 다양한 선택지를 통해 좋은 상품을 구입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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