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BMW코리아 임직원들에게 중앙지법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에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을 상대로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특히 서 등을 조작하는 데 관여한 BMW코리아 전·현직 임직원 6명 가운데 이모씨 등 3명은 각각 징역 8월~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른 3명에게는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는 대기 환경에 영향이 커 (당국은)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엄격한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했다”며 “그런데도 BMW코리아는 장기간 동안 상당수 시험 성적서를 변조해 수입을 했고 이런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당국 업무가 침해됐을 뿐 아니라 BMW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룩(MediaLoo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