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 서체. 벤츠코리아 제공
메르세데스-벤츠 서체. 벤츠코리아 제공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벌금 28억원을 내게 됐다. 배출가스 인증절차를 위반한 혐의다. 담당 직원은 법정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벤츠 차량 원가 수준도 추정할 수 있었다. 법원이 벤츠 이익을 원가의 절반으로 보면서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벤츠코리아에 벌금 28억1000여만원을, 담당 직원에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법원은 벤츠코리아가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을 7000여대 들여온 혐의로 이같이 판결했다. 대기환경보전법과 관세법 위반이다. 검찰 구형과 같은 수준이다.

법원은 과징금 액수가 80억원에 불과하지만, 차량 원가가 4000억여원에 달하고 이익이 2000억원을 넘는만큼 회사 이익이 크다고 봤다.

또 인증 누락과 과징금이 반복됐지만 문제를 개선하지 않았다며 책임자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벤츠코리아는 이에 대해 문서적 실수를 과다 해석한 법원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 뜻을 내비쳤다.

 

저작권자 © 미디어룩(MediaLoo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